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근속연수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1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733,(1997.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33, 1997.06.27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현 제44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1981년도에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1999년 1월중에 회사의 업무규정 등을 정비하던중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음. - 이후 회사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2002년중에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였음.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로서 (갑설) 2002년 현재까지 근속연수×지급규정상 금액 (을설) ① + ② ① 1998.12.31까지의 근속연수×(직전연도 총급여×1/10) ② 1999.1.1이후 2002년까지의 근속연수×지급규정상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733,1997.06.27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에 정관이나 주총에서 정한 것을 말함 【질의】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현 제44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