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디자인부서를 두고 생산․판매할 의류용품 일체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을 직접한 후 하청업체에 의류제조를 의뢰하고 하청업체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주문받은 디자인대로 법인의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후 납품하면 법인이 납품받은 제품을 전국의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의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제2호에서「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