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휴업.폐어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삭제된 것)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관련 포괄사업양수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면질의합니다.
(사실관계)
1) A법인은 1999.11월에 법인설립을 하였고, 200.01.25일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인수함 2000년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조특법시행령 제24조3항규정에 따라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음
2) 모법인은 1999.07월에 1997.12월부도로 3개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B법인의 플랜트사업부문(제조.산업설비등)을 자산양수도가계약으로 토지.건물.기계장치.기숙사.아파트.플랜트사업의 영업권.도면및기술자료. 기타자산.진행중인 프로젝트.종업원고용승계.프로젝트에 관련된 보증서(하자.선수금.계약이행보증.보증용견질어음,보증용각서,플랜트사업관련보증), B법인의 1999.07월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행중인 추가발생비용 및 지체상금 발생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였음.
3) 양도회사인 B법인(이하 정리회사라 칭함)은 법원으로부터 1998.11월 정리계획인가를 받았고 1999.08월에 변경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임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정리회사는 귀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RH법인과 자산및부채이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실기 바랍니다.(단 1. 정리회사가 모법인에 매각추진중인 플랜트 사업및 ○○공장의 플랜트 사업관련자산등의 매각 대상자산은 본 계약의 이전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정리회사의 위 플랜트사업 및 자산매각대금 채권 일체는 이전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RH법인에게 양도한다. 2. 정리회사는 모법인에 매각추진중인 플랜트사업관련 부채는 본 계약 이전 대상 부채의 범위에 포함하되, 정리회사와 모법인간에 자산 양수도 계약상 명시된 기준일 이후 계약서상 양수도 범위에 포함된 각 공사관련 부채와 장래 발생 가능 채무는 RH법인이 이전받는 부채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 모법인은 A법인에 출자설립 한 법인이고, 정리회사는 매각법인임 그리고 RH법인은 정리대행회사입니다.
(질의내용)
조특법 제27조(중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0.12.29 삭제) 동법 시행령 제24조(중고설비의 범위등 (2000.12.29 삭제) 제2항 2호의 단서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휴업.폐업및부도의 발생으로 3월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0.10.30단서신설)”라고 하였는데 이 단서 내용중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사실관계 내용대로 본다면, 계약서상 명칭은 자산양수도이지만 실지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자산및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은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군요
끝으로 중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적으로 IMF이후 기업의 부도.도산등으로 사장되어 가는 중고설비를 활용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로 생각되는데 B회사(정리회사)의 상당기간 가동중단중인 모든자산부채를 승계받았다면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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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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