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0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53 (1994.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53, 1994.09.17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중소법인으로서 1976년도에 구입한 토지와 1998년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1999년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반영하였는 바 당해 부동산을 2002년도 이후에 매각함에 있어서 < 질의내용 > - 질의 1)의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및 건물을 매입(신축)한 시점의 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을 2002.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갑설) 특별부가세는 폐지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의무 있음. (을설) 취득가액은 재평가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시가 또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부가세는 15%를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998. 12. 28 개정)⇒ 2001.12.31.삭제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653,1994.09.17 【질의】 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이를 양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가” 설과 “나” 설 중 어느설이 옳은 방법인지. 아 래 가 : 양도가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과세표준 나 : 양도가액 - 장부상 토지ㆍ건물가액 = 과세표준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자산 재평가적립금 포함)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274,1994.05.03 【질의】 재평가일 후 사용제한된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므로 재평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을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은 계산함.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 함.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