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대금결제는 기존 납품거래시와 동일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