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88(2003.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 ”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 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88,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 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