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서이46012-11457(2000.07.30)의 질의내용과 동일사안으로 종전의 회신애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센터에 재질의하시거나,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57, 2000.07.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정의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1.09.01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갑 법인의 공장이 1996.08.08 국방군사시설 지역으로 편입되어 【표1】과 같이 구공장의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군부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표2】와 같이 순차적으로 수령하고 보상금 수령부분에 대하여 건무로가 공장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으며,
1996년과 1998년 양도분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수용감면을 신청하고, 1999년의 양도분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신공장의 건물을 대체취득(신축)하는 것으로 과세이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갑법인은 1998년 2월 신공장용지를 17억원에 취득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수용된 구공장의 토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였으며, 2002년 2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하여 구공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동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표1】수용 물건(구공장)
| 소재지 | 종류 | 면적(m 2 ) | 용도 | 비고 |
| ○○시○○면○○리 234-3 | 토지 | 493 | 진입도로 | |
| ○○시○○면○○리 295-1 | 토지 | 15,614 | 공장용지 | |
| 〃 | 건물 | 6,236 | 공장 | |
| 〃 | 공작물 | 21식 | 공장구축물 | |
| 〃 | 입목 | 231부 | 공장조경 | |
【표2】수용 물건(구공장)별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현황
| 보상금 수령 대상 | 보상금 수령 | 소유권이전 |
| 소재지 | 종류 | 면적(m 2 ) | 수령일 | 금액 (백만원) | 이전일 | 내역 |
| 295-1 | 건물 | 6,236 | 96.11.29 | 926 | 96.11.29 | 소유권 전부 이전 |
| 공작물 | 21식 | 51 |
| 입목죽 | 231주 | 12 |
| 소계 | | | 989 | | |
| 295-1 | 공장용지 | 2,294 | 98.07.02 | 500 | 98.07.02 | 15,614중 지분 2,294 이전 |
| 295-1 | 공장용지 | 4,586 | 99.05.03 | 1,000 | 99.04.28 | 15,614중 지분 4,586 이전 |
| 295-1 | 공장용지 | 4,587 | 00.03.27 | 1,000 | 00.03.27 | 15,614중 지분 4,587 이전 |
| 295-1 | 공장용지 | 2,485 | 00.12.29 | 542 | 00.12.29 | 15,614중 지분 2,485 이전 |
| 295-1 | 공장용지 | 1,662 | 01.03.31 | 362 | 01.03.28 | 15,614중 지분 1,662 이전 |
| 234-3 | 진입도로 | 493 | 02.02.28 | 70 | 02.02.22 | 소유권 전부 이전 |
[질의사항]
갑법인의 2000년 공장용지 양도대금 15억원에 대하여 1998년 2월에 이미 취득한 공장용지를 대체취득자산으로 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2000년 공장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갑설 : 구공장의 건물과 공작물이 1996.11.29 이미 양도 외었으므로 2000년 공장용지양도는 위의 법에서 정하는 구공장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이연이 불가하다.
을설 : 대금을 지급 바든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공장용지와 건물 전체가 동시에 수용되고 수용자(국방부)측의 자금사정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 받는 것이므로 2000년 공장용지 양도는 구공장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위의 을설이 타탕한 경우
갑설 : 구공장 양도이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이연이 불가하다.
을설 : 구공장 양도이전에 이미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자산 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