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공납금의 예치이자 등 이자소득의 신고방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274(1997.12.1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74, 1997.12.15
법인세법 제1조 제1항(현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현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설치한 학교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공납금의 예치이자 등 이자소득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호
서식 규정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다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와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274(1997.12.15.)
【질의】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면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현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현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649(1997.10.15.)
【질의】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현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각호규정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하여
법인세법 제27조
(현재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458(1996.09.04.)
【질의】
상기 선납법인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는 학교법인 및 각 학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원천납부한 선납법인세로 그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고
법인세법 제26조
(현재
법인세법 제60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금의 회계구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1403(1992.06.29.)
【질의】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이자소득ㆍ임대소득 등)을 합산하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현재
법인세법 제60조
)의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
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