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비상장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우리사주조합에게 분여된 경우 그 이익분여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