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868(2002.04.25.)호, 재법인 46012-93(2003.05.31.)호 및 법인46012- 494(1998.12.3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에 있어 그 시 기와 관련하여 질의 1) 소멸시효가 2001에 완성된 경우 2003년 귀속사업연도에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2)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의 소멸시효의 완성 시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생략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68 (2002.04.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 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194 (1998.12.31.) 미수금의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 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