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지급할 것이 토지의 매매조건인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매매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동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매매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동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갑법인은 을법인(비영리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동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을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기부금을 토지매매대금과 별도로 요청함에 따라 갑법인은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쌍방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만, “기부금계약서”는 “토지매매계약서”와 별도이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 기부금은 을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사회복지사업)에 사용토록하며 ㆍ 기부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된 것을 조건으로 하고 ㆍ 쌍방간의 위약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부계약도 무효임. < 질의내용 > - 이 경우 당해 기부금이 甲법인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을설) 토지의 취득가액과는 별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조법1264-599,1984.05.26 【질의】 토지취득시 토지대금과 별개로 공공기관(○○시)에 납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 토지대금 : 500,000,000(○○공사) ◇ 하수종말처리비 : 60,000,000 (○○시) (갑설)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토지매입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공사에서 일시 수납대행하여 ○○시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기부금 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수종말처리시설비는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