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당 공사는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금지급제도를 종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199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간퇴직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중간정산분 미지급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중간정산퇴직원금에 대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상액 중 2000년, 2001년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2년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동 보상액의 손금귀속시기와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2.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02년 사업연도 보상액을 2003년 사업연도 이후에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