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종교단체가 상기 부동산 양도대가 이외에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하여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교회는 2000명 성도가 30년간 종교목적에 사용한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주차장(교회)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저의 교회의 재산은 건물등기는 연건평 588평은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유하는 토지(미등기) 1607평은 모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종중의 분쟁상태로 등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와 건물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300여 주민과 합의하여 매매계약하여 토지 관리권과 지상건물 등기를 양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의 부동산 건물 588평과 토지 1607평 매매금액은 건물 1억2천만원, 점유권 매매금 이십칠억원, 토지 17평 등기분 매매 1억원, 이주보상비 20억원 합계 매매대금 금49억원입니다.
이돈으로 인근지역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1/2은 종교목적 교회에서 사용하고 1/2은 종교목적 교회에서 사용하고 1/2은 임대 목적에 사용합니다.
[질의 1]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전부 비과세된다.
[질의 2] 점유권 매매금, 이주보상비는 과세 대상이다.
본인은 (1)번을 택함
질의서 보완
1. ○○구 ○○동 ○○번지 ○○호 등은 인근 수만평의 토지 소유자등기는 (재) ○○사가 소유자로서 수십년간 소유권 분쟁 재판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2. 본 교회는 이 토지상에 있고 종교용에 사용합니다.
사실상 토지의 소유면적은 1,607평이나 미등기 상태입니다.
건물은 10동 900평을 예배당 교육관에 사용하였습니다.
3. 양도일자는 2002년 10월 01일
4. 양도부동산의 내역은 별첨 인증서와 같습니다.
5. 당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