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1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7, 2002.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부문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2002.7.1에 2억원의 현금을 산업자원부에 송금하고 2002.8.20에 10억원의 정부출연을 받아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음 이때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부출연금을 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성공여부 평가가 이루어지는 2003년도에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당사가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원과 그중 당사가 부담한 금액인 2억원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갑설) 2억원은 2002년도에 경상개발비로 손금산입하고 12억원은 2003년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2억원은 2003년도에 경상개발비로 손금산입하고 12억원은 2003년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는 것임 (병설) 현금민간부담금 2억원은 가지급금성격이므로 2002년도에는 별도의 손금산입없이 2003년도에 순수한 정부출연금 10억원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 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889,2002.10.16 【질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동 협약서에󰡒기술개발이 사업화 성공시 보조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자원부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사업화 성공시에는 20%를 상환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당 법인이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2337,2002.12.27 【질의】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개발성공시 50% 상환조건) (질의 1) 정부출연금의 익금의 산입시기 (질의 2)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예규인 우리센터의 서이 46012-11889(2002. 10. 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 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현 : 개발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