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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