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함
전 문
[회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보유한 목장용지를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골프장 사업인가를 취득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서 양수법인이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관계로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에 양도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