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냉동창고 임대업 법인이 당해 임대용 창고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하여 진입도로에 접하는 주변 하천에 교량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함께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세무상 처리방법 * 단, 냉동창고 건설시 교량 설치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