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9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시의 자산가치,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배경설명 자동차제조회사인 내국법인 갑은 1972년 6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공장 건립 및 신차 생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에 따른 외환위기로 판매가 급감하고 환차손이 증가하여 차입 투자비 상환부담은 물론 막대한 수출대금에 대한 회수 지연으로 1999년 갑 및 갑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Work-out 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회사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입찰을 통한 해외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입찰의 결과 2000년 6월 미국의 F 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시에 야기된 F 사의 내부사정에 따른 인수포기선언으로 갑의 대외 신인도가 급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영업부진, 손익악화 초래로 자금수지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이어져 회사는 2000년 11월 8일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동년 11월 10일 회사정리절차신청, 동년 11월 14일 자산보전처분을 거쳐 2000년 11월 30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는 갱생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 회사는 갱생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포함한 사업구조, 판매가격, 재료비, 개발 투자비, 재고 및 자산매각 등 경영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2001년에는 “자체자금수지 균형”과 “영업이익 창출”을 시현하였습니다. 갑은 단기적으로는 조기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외국 자동차제조회사인 G 사와는 매각협상을 인내와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5월에 G 사의 인수제안서 접수, 동년 9월 21일 매각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G 사는 갑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갑의 인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갑은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가결기한을 고려하여 G 사와의 본계약 체결전인 지난 2002년 4월 15일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금으로 정리채권 등을 변제하는 내용의 존속형 정리계획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동년 5월 6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2002년 4월 30일 마침내 ○○승용사업장, ○○사업장,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일부 등의 매각, ○○공장의 매각 및 위탁가공계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승용사업장과 ○○사업장은 새로이 신설될 내국법인 을에게 매각하고, 을의 위탁생산을 전담할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 병으로 설립하며, 나머지 ○○버스사업장과 ○○상용사업장은 별도로 분리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분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2002년 8월초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은 2002년 8월말경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기의 매각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5.30 G 사의 인수제안서 제출 2001.6.4 G 사와 1차 매각협상 2001.6.19 G 사와 2차 매각협상 2001.9.21 G 사와 회사매각관련 MOU 체결 2001.11.30 G 사의 기업실사 완료 2002.4.30 G 사와 본계약 체결 2. 자산의 양도 및 거래구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은 ○○승용공장과 ○○국민차 공장 및 해외생산 및 판매법인 일부의 매각, ○○공장의 매각 및 위탁생산 등을 실행하고자 2002년 4월 30일 갑, 갑의 채권단, 및 G 사간에 “기본거래계약”(MTA:Master Transac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정리 대상 회사인 갑 (2) 갑의 채권자협의회 대표자인 ○○은행 (3) 외국법인 G 사 상기 기본거래계약의 당사자인 3자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된 법인들입니다. 상기 당사자들은 새로이 신설될 내국법인 을 (○○승용공장과, ○○국민차공장 및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일부를 인수할 내국법인) 및 병 (○○공장을 인수할 내국법인)의 설립 및 자본 투입, 그리고 갑으로부터 각각 을 및 병으로의 자산의 매각, 을과 병의 갑의 일정 부채의 인수, 을과 병의 위탁가공계약 및 이와 관련된 기타거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기본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별첨 1 과 같습니다. 상기 3자간에 2002년 4월 30일에 체결된 계약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본이 되는 기본거래계약과 20여개 이상의 첨부 계약서의 Form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예규 질의의 핵심이 되는 을과 병 간의 위탁가공계약서 (CMA: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는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향후 설립될 을 및 병 사이에서 최종 체결될 계약서이지만, 그 위탁가공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상기 3자가 미리 체결하여 (각 페이지마다 각 3자가 서명함) 기본거래계약의 한 일부분으로 한 것입니다. 기본거래계약 및 법원에 의해 인가될 갑의 정리계획에 따라 을 및 병이 설립되고 이후 거래의 종결 (즉, Closing)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Closing 날에 기본거래계약에 첨부된 모든 Form 계약서들이 각각 서명, 체결되게 됩니다. 위탁가공계약서 역시 기본거래계약서에 첨부 되었던 Form 그대로 을 및 병 사이에서 서명, 체결됩니다. 기본거래계약에서 따른 거래를 요약한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A 는 갑의 일부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이 새로 설립될 을의 보통주를 소유하며, 그들이 소유하는 보통주의 총 합계는 33%입니다. 또한 세 개의 외국법인 D, E, F 는 을의 보통주식을 각각 42.1%, 10% 및 14.9%를 소유합니다. 외국법인 D 는 외국법인 F 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외국법인 D, E, F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갑의 수많은 채권자들이 수익자로 구성된 신탁 “B”는 병의 보통주식 100%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신탁 “B”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개별 수익자도 을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을의 어떠한 개별 주주도 신탁 B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거래계약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갑은 ○○승용공장과 ○○국민차 공장 및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일부를 을에게 매각하며, ○○공장은 병에게 매각합니다. 상기 도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의 나머지 ○○버스사업장과 ○○상용사업장은 별도로 분리하여 신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결과, 병은 현재 장부가액이 약 2조원을 상회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을 포함한 ○○공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을은 상기거래구조의 대가 (즉, ○○승용공장, ○○국민차공장, 해외생산 및 판매법인 일부 양도, 그리고 위탁가공계약서 등 여타 기본거래계약의 첨부 계약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액면 12억불에 상당 하는 약속어음을 갑에게 지불합니다. 동 약속어음을 지급 받은 갑은 이를 즉시 갑의 채권자들로 이루어진 신탁 C 에 지불합니다. 신탁 C 는 동 약속어음을 즉시 을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을이 발행한 우선주를 받게 됩니다. 3. 위탁가공계약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거래계약서의 3 당사자들은 이미 위탁가공계약의 모든 내용 및 조건에 대하여 2002년 4월 30일에 합의해 둔 후, 이를 그대로 거래의 종결일(Closing)에 당사자인 을 및 병이 최종 서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002년 4월 30일에 3 당사자간에 합의된 위탁가공계약에 의하면, 병은 을에게 조립생산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기에서 설명드릴 “운영수수료” 및 “양수대가” 등을 포함한 당해 위탁가공계약의 주요 계약조건들은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포함되어 갑의 채권자들의 동의와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득할 것입니다. 2002년 4월 30일자 합의된 위탁가공계약에 의하면, 을은 제품 명세서, 모든 원재료 및 병의 공장 내에 소재 하는 을 소유의 자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병에게 제공합니다. 병은 을의 제품을 조립하는 목적으로 병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을과 병이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을은 병의 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관리업무를 대신 제공하게 됩니다. 병은 위탁가공계약에 의거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운영수수료 (이하 “운영수수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말로 번역된 별첨 2 위탁가공계약서의 요약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시피, 을이 병의 위탁가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운영수수료”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계약 기간 동안 위탁가공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병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노무비 (ⅱ) 감가상각비 (ⅲ) 위탁가공 계약에 따라 병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경비 및 병이 지급해야 할 금액 (ⅳ) 병의 일부 이자비용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을은 병의 영업을 자산양도나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인수하는데, 이에 대한 인수 대금은 미화 15,000,000 불을 한도로 하는 병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위탁가공계약과 관련, 다음과 같은 세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을과 병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을과 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을과 병 사이의 지분구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8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을은 병의 임원을 선임/해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가공계약은 위탁조립용역이 을과 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게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을 또는 병의 사업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첨 2 에 나와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을과 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을설: 을과 병 사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별첨 2 에 나열된 행위를 수행하는 을이나 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탁가공계약에 의하면, 을은 제품 명세서, 모든 원재료 및 병의 공장 내에 소재 하는 을 소유의 자산 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병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병은 을의 제품을 조립하는 목적으로 병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병은 위탁가공계약에 의거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운영수수료를 지급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수수료는 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이며 소위 마크 업은 없습니다. 운영수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 2 ‘위탁가공계약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되는 운영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운영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합니다. (1)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수수료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인 G 사, 정리회사 갑, 그리고 갑의 채권협의회 대표자인 ○○은행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즉, 2002 년 4 월 30 일자로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서의 한 부분으로서 위탁가공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미리 협상/합의 한 후, 거래 종결일 (Closing)에 그대로 을 및 병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입니다. (2) 운영수수료는 회사정리계획의 일부분으로 갑 정리대상 채권금액 대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인가는 주어진 경제상황 하에서 병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라고 대부분의 갑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3) 병의 100% 주주인 신탁 “B”의 수익자는 갑의 채권자들로서 을의 지배주주인 D, E, F 와는 이익의 충돌 (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사이므로 운영수수료가 을 또는 병 어느 한편에게 주어진 경제상황에서 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게 결정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 당해 운영수수료는 주어진 시장 상황, 제공될 용역의 질과 양 등을 고려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거하여 결정된 것이며,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운영수수료는 우회적 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통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도록 구성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위탁생산계약의 실질이 세무상 목적으로 부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갑 뿐만 아니라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갑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인 ○○은행이 전체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운영수수료는 불법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당해 운영수수료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회사정리계획을 승인합니다. (7) 위탁가공계약을 포함한 전체 거래계약의 체결은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효과의 극대화, 갑의 성공적인 정리계획 및 외자유치, 종업원 고용 유지, 전세계적인 환경 속에서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의 민감성 등이 주어진 상황에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현재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8) 공정시장가치란 제약 받지 않는 거래환경에서 자발적인 구매자와 자발적인 판매자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당해 운영수수료는 자유로운 거래환경에서 자발적인 거래 당사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9)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위탁가공계약의 모든 조건은 상기 도식으로 표시한 이건 전체 거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기본거래계약의 당사자인 G 사, ○○은행, 갑 모두는 동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을이 액면 12 억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갑에게 발행하여 주도록 한 것이 경제적인 실질입니다. 세무 목적도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사적자치와 경제적 실질을 존중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을설: 운영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운영수수료가 독립된 제 3 자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협상/합의된 것이고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사업체인 병이 적정한 마진을 얻지 못하는 운영수수료는 시가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위탁가공계약에 의하면, 향후 78 개월의 기간 동안 을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산양수도 또는 주식양수도의 방법에 의거하여 병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게 됩니다. 양수대가는 을의 유동부채에 단기 영업차입금을 더하고 이에 유동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동 금액은 미화 15,000,000 달러 (이하 “양수대가”)를 한도로 합니다. 양수대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위탁가공계약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가공계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양수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수대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합니다. (1)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수대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인 G 사, 정리회사 갑, 그리고 갑의 채권자협의회 대표자인 ○○은행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즉, 2002 년 4 월 30 일자로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서의 한 부분으로서 위탁가공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미리 협상/합의 한 후, 거래 종결일 (Closing)에 그대로 을 및 병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입니다. (2) 양수대가는 회사정리계획의 일부분으로 갑 정리대상채권금액 대다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인가는 주어진 경제상황 하에서 병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라고 대부분의 갑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3) 병의 100% 주주인 신탁 “B”의 수익자는 갑의 채권자들로서 을의 지배주주인 D, E, F 와는 이익의 충돌 (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사이므로 양수대가가 을 또는 병 어느 한편에게 주어진 경제상황 하에서 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게 결정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 양수대가는 주어진 경제적 여건 하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에 의거하여 결정된 것이며,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양수대가는 우회적 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통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도록 구성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갑 뿐만 아니라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갑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인 ○○은행이 전체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양수대가는 불법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양수대가를 포함한 회사정리계획을 승인합니다. (7) 양수대가를 포함한 전체 거래계약의 체결은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효과의 극대화, 갑의 성공적인 정리계획 및 외자유치, 종업원 고용 유지, 전세계적인 환경 속에서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의 민감성 등이 주어진 상황에서, 양수대가를 포함한 현재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8) 공정시장가치란 제약 받지 않는 거래환경에서 자발적인 구매자와 자발적인 판매자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당해 양수대가는 자유로운 거래환경에서 자발적인 거래 당사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9) 양수대가는 “상업적 합리성”에 의하여 최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수대가는 병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병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당해 사업의 (1) 미래현금흐름, (2)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전 이익 (“EBITDA”) 및 (3) 특수관계 없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병의 개별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의 단순한 합계액은 병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10) 양수대가를 포함한 위탁가공계약의 모든 조건은 상기 도식으로 표시한 이건 전체 거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기본거래계약의 당사자인 G 사, ○○은행, 갑 모두는 동 양수대가를 포함한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을이 액면 12 억불의 약속어음을 갑에게 발행하여 주도록 한 것이 경제적인 실질입니다. 세무목적도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사적 자치와 경제적 실질을 존중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을설: 상기 양수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양수대가가 독립된 제 3 자간에 합의된 가격이고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양수대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개별 자산의 감정가액 합계액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는 세무 목적상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