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주간의 주식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감자로 인한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708 (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은 평가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08(2002.09.12) 【질의】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주식발행법인과 C주주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