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 후,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설 중단시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임 <을설> 매립지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임 (이유) 매립지 취득 후 5년간은 유예기간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은 준공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당해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업무에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준공 전까지의 기간이 장기일 수 있으므로 건설착공시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기간으로 보지 말자는 취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그때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취지로, 건설착공계 정도를 제출하거나, 사실상 업무에 사용할 의사도 없이 1~2개월 정도 건설하다가 양도한 경우까지를 용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