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공사의 접대비 관련 예산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지하철공사는 지난 02.18 방화범의 방화로 인한 지하철화재 참사로 인해 339명의 인적피해(사망 192명, 부상 147명) 및 중앙로역사, 전동치 소실 등 물적 피해 365억원, 공사 영업손실 151억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따라서, 공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영업수익의 감소가 아닌 재산 (02.19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으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산출기준에 따라 연초 책정된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회신해 주시면 공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