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 [ 질 의 ] |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사업연도에 자산 900억원으로 중소기업기준이 최초로 초과되었으나 1998사업연도에 700억원으로 감소되어 다시 중소기업 규모로 환원되었다가 1999사업연도말에 자산이 1,200억원으로 증가되어 중소기업기준이 재초과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기산연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