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법규정에 따라 판단함
[회신]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 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상법 : 제530조의 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1998. 12. 28 신설) | [ 질 의 ] | | (현 황) 내수의류사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1. 12. 1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2001. 12. 4)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과 투자법인을 각각 설립하였음 분할방식은 기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며, 내수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은 분할 후 존속하게 됨 2001. 12. 1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음 (개 요) 1. 대손처리 : 1999년 결산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함 2. 분할시 승계 : 2001. 12. 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수출채권 잔액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3. 채권회수 : 분할신설법인인 무역법인은 채권회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 4월 상기 수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 (질 의) 분할전인 1999년에 대손처리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이 분할 이후인 2002년 이후에 일부 회수된 경우 존속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