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 ○○시 ○○읍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의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읍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2년 6월 ㅇㅇ 읍 소재 구공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8월 ㅇㅇ 시 ㅇㅇ 면 소재 신공장 부지 를 구입하여 신공장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03년 1월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003년 3월 구 공장의 잔금청산을 완료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2001. 12. 2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002. 12. 30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 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 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