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발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및 구분기준을 질의함 ┌──────────┬───────┬────────┐ │ 구 분 │ 퇴충부인액 │ 비 고 │ ├──────────┼───────┼────────┤ │ 전체로 계산 │ 125 │ ⇒ 안분기준 │ ├────┬─────┼───────┼────────┤ │ │ 합병법인 │ 50 │ │ │개별계산├─────┼───────┼────────┤ │ │피합병법인│ 100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