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영리법인)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증, 융자, 구매알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 대출금이자 등을 주 수입원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비영리법인)는 조합과 동일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복리증진과 기술향상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당해연도 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주 수입원으로 관련예규(법인22601-2995)에 의하면 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 임. 나. 상기 협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공사업을 영위하는 정회원이외에 관련단체 및 사업자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함(전기공사협회 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리조합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 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전기공사협회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조합이 협회 정관에서 정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경우 ▷ 우리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서 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영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