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국 소재의 외국법인으로 부터 프랑스계 외국법인등과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관리, 발전장비 및 건설자재의 공급부분을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태국의 경제위기 상황(태국IMF)으로 인하여 발전소건설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채무자는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당법인은 공사중단 전에 청구한 채권액과 공사중단 이후 하청업자(국내 및 국외 Vendor)에게 물품 인수지연, 계약타절 등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당법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한 받을채권과 실질손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조사결과 보유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특성상 국내와 달리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 압류 등의 재산확보절차가 국제법(태국)을 적용받고, 계약상의 분쟁조정(중재)을 거쳐야만하므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일부채권이라도 회수를 위해 이러한 절차진행시는 회수비용이 과다하여 실익이 없을 뿐아니라, 중재 신청시는 재산보전 처분이 불가능하여 태국내 제3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어 회수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 의하면 대손금은 ①항 각호 1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바, 해외채권의 대손이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채권회수의무면제 허가를 받아야만 손금인정되는 것인지 ? 채무자 보유재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먼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법인46012-1927(2000.09.18), 제도46012-10639(2001.04.18), 제도46012-12628(2001.08.09), 국심96경980(97.02.11), 법인46012-3470(97.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