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동 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o 당사는 여행사로서 항공사와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례 1〉 항공사와 전속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을 항공사에 전액 송금한 후 계약에 의한 약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사례 2〉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해주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