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경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비영리법인이 거주자인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거주자인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의 농지를 1997년도부터 경작하다가 200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종중은 1997.4.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원이 경작하며 경작으로 얻은 수확물을 종중의 시제 등에 이용하고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중 및 종원은 40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주사무소 및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이 대부분이며 농업수입은 일부분임 종중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30년이상 농지를 경작하다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약 4년정도 경작하였음 * 1997년도부터 경작하다가 2000년도에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385,1999.08.31 【질의】 1. 재단의 개요 당 재산은 교육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직할 장학재단으로서 전국 각지의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공익법인(비영리 장학재단)임이며, 당 법인의 장학금 지급원은 기금 약 ×××억원에 대한 예금이자수입과 ㅇㅇ 도 ㅇㅇ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감귤농장 수입이 전부임 2. 토지를 수용당한 내용 감귤농장의 양도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은 과수원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임. 이는 1982. 5. 1자로 타 장학재단에서 기부받은 것임. ㅇㅇ시의 2002년 월드컵 유치계획에 따른 축구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1999년 2월 13일자로 당 재산 소유의 감귤농장 일부를 ㅇㅇ시에 수용당하였음 3. 질의사항 가. 당 재단은 본 건 토지수용된 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 법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 재단은 예금이자 수입 이외의 수입은 감귤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전부인 바 당 법인의 농장을 8년 이상 계속 정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당 질의의 경우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수입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3조 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동 비영리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규정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같은시행령 같은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