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감자액에 미달시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7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된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 후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후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의제배당계산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