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24(1999.12.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24, 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금융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법정의무예탁기간인 1년간 예탁하다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권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나누어 준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396(2000.11.20)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함.
○ 법인46012-4224(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987(1998.12.19.)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47조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1(1996.5.2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 까지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096(1988.07.2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