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에 포함됨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상각(신고내용연수는 5년임)함에 있어서
질의 1)
<회계처리>
2002년 (차변) 연구비(당기비용) 500 (대변) 현금 등 500
개발비(무형자산) 500 현금 등 500
2003년 (차변) 개발비(무형자산) 1,000 (대변) 현금 등 1,000
2004~2008년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300 (대변) 개발비 300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처리 (동 개발활동은 2003년도말에 완료됨)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
《갑설》
법인이 2003년에 지출한 개발비는 동일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이므로 법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상각시부인을 한다.
《을설》
각 사업연도별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별로 상각시부인한다.
질의 2)
법인이 2002년 중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개발활동이 진행 중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
《갑설》
프로젝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을설》
각 프로젝트로 연구개발비를 시부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5. (생략)
6.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 3. (생략)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일 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12.31. 신설)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