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ㅇㅇ자동차에 자동차부품(범퍼)을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로서 1차 하청업체와는 별도의 소재지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1차 하청업체로부터 플라스틱레진(원료)을 전량공급받아 당 법인소유의 사출기를 통하여 플라스틱 범퍼를 성형하여 기타 조립부품으로 조립한 후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바, 종업원 수 등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627, 2000.03.07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778, 1995.03.21.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국심96부3677, 1997.02.19. 타인의 공장내에서 시설, 기계, 자재를 제공받아 자동차 부품을 제작 그 타인에게 납품하는 사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