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4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이를 취하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인 법인의 폐업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의 거래처가 자금난으로 폐업된 상태로서 매출채권을 미수 중에 거래처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 형사고소를 취하 하는 조건으로 채권의 50%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50%는 채권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포기한 채권 50%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70, 2002.04.11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