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2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된다. | [ 질 의 ] | | (질의 1)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분할전 A법인은 ㉮㉯사업부 중 ㉯사업부를 분할하여 B법인에 흡수분할합병되는 경우 『합병대가로 기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 에 규정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 2) - 법인세법 제4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A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문에 속하는 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