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관련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46012-3769(1999.10.19.)과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98 (20 02. 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 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
|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818, 1997.11.1 【질의】 1990. 8. 1 개업하여 국민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관할세무서에 1997. 3. 18 폐업신고를 한 후에 1997. 10. 1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언제로 하는 것인지. - 폐업신고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임 2. 폐업신고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769, 1999.10.19 【질의】 1. 당 법인은 1996. 4. 18 신설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으로 출발하였으나, 1999. 8. 21 콘도분양 및 회원모집 전문업체로 업종을 정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2. 이러한 당 법인은 가. 1996년 1기 사업연도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1997. 3. 31하였으나, 1997년 2기 사업연도는 수입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여 1997. 10. 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1998. 3. 31자로 1997. 1. 1~1997. 10. 31 기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제2기 사업연도는 결손금 129,387,199원이 발생하였음 |
| 나. 1997. 10. 31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1999. 8. 21 당초 법인 소재지인 ○○구 ○○동 XXX에서 △△동 ○○번지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상호 및 주주변경 등의 법인등기를 마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세적 부활신고서 및 설립신고서를 1999. 8. 15 접수하여 1999. 8. 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의 사업연도 영속성으로 1996년 1기, 1997년 2기로 하여 결산하였으나, 1998년은 결산하지 않았으므로 1999년은 3기가 되는지 아니면 4기가 되 는지 여부 나. 1999년 결산시에 2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5년간 계속 이월공제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999년부터 이후 5년인지 여부 【회신】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298, 2002.2.22 【질의】 2001. 3. 23 신설법인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인터넷홈페이지)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 및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2001. 12. 26 폐업을 하였음. 그러나 2002. 1. 11에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 법인설립신고(설립당시와 같은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를 하였음. 이때 관할세무서에서 설립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으려면 1개월을 기다려야 전산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이러한 당 법인은 제1기(2001. 3. 23~2001. 12. 2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사업연도(2002. 1. 1~2002. 12. 31)는 제2기가 되는 것인지 제1기가 되는 것인지, 제1기(신설법인으로 본 견해)가 된다면 2001년의 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폐업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3769, 1999. 10. 19)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