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4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3.1.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 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이 개정전『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후 수리업 중『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업종변경에 의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