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4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회신]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천연가스버스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동 가스 충전기 등 충전설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