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62(1998.06.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 공단에서 9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및 본점을 2003.3.1자로 ○○ 공단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 공단의 구공장에 있던 기계장치 등은 모두 철거하여 평택 신공장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구공장은 당 법인의 소유이며 공가상태임 (질의 1) 타인에게 구공장을 양도시 공장의 양수인이 제조업을 신규로 시설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질의 2) 타인에게 구공장을 임대시 임차인이 제조업을 신규로 시설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462(1998.06.03)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현행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