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품제조업 중 부품가공 분야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품가공과 관련된 기계장치 등 설비(이하 “자산”이라 함)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甲법인과 乙법인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어, - 甲법인에게는 일회성거래로 자산을 매각하고, 乙법인에게는 자산을 매각한 후 , 을법인이 동 자산으로 제조한 원재료(가공부품)을 A법인이 매입하는 거래관계를 시작하고자 함 - A법인이 동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저가양도하고자 함 (질의1) 이 경우 甲법인에 대하여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의제기부금으로 보는지 (질의2) 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지 (질의3) 질의2에서 접대비로 볼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정상가액과 양도금액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02,2003.0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099,1998.12.28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974,2000.09.23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 및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실태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이며 질의 2의 경우 타인소유 토지위에 신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3156,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고객 중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 통신기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거나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구형기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 또는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303,1987.08.26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판매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