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합병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동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A사는 화의 업체로서 화의채무가 약 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동 화의채권의 소유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회사가 150억원에 취득한 부실채권을 B사가 155억원에 인수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동 A사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동 A사를 B사가 흡수합병함에 있어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에 대한 채무처리는 〈갑설〉 합병차익이므로 법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함 〈을설〉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병설〉 실제 A사의 채무를 155억원에 취득하여 그 투자채권의 처분익임 (사실관계) - A사와 B사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임 -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차변) 유동자산 200 (대변) 유동부채 210 고정자산 500 고정부채(화의채무) 550 자본금 50 이월결손금 110 - 합병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차변) 유동자산 200 (대변) 유동부채 210 고정자산 500 투자채권 155 부의영업권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