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회신] 1.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2. 합병법인이 취득한 당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은 동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 중에 있었으나, 합병법인은 동종 자산을 정액법 상각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정률법 → 정액법)에 따른 누적효과 잉여금에 반영하여 합병법인에서 회계처리하였는 바 (질의 1) 합병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질의 2) 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시 시부인 대상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질의 3)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장부상 가액과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결정금액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