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2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평균지출액의 증가세액공제 방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12.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