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보증기금이 결산시에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각각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 동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대손충당금이 포함되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300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한도(예시)>
대손상각비 100원 / 대손충당금 100원
구상채권상각비 200원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200원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
구상채권상각비 300원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3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29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0. 12. 29 개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0. 12. 29 신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2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영 제19조 제5호 및 제9호의 손비 (2001. 11. 1 개정)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2001. 11. 1 개정)
3.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다만,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19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