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신축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8
건물신축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008,(2002.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1.3월 영주시에 신공장건설을 착공한 후 2003.06.07준공 하였으며 투자규모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음 ․ 공장건물 : 461억원 ․ 토목 및 조경공사 : 138억원 ․ 기계장치 등 : 1,558억원 ․ 건물 : 93,926㎡ ․ 대지 : 345,074㎡ 당사는 공장건설시 공장주위에 야산형태로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정지 및 포장한후 2003.6.14 공장준공과 함께 영주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투자된 비용은 30억원임 ( 질의내용 ) 질의 1)의 경우 이와같이 도시계획도로(토지소유주는 영주시임)를 개설․포장하여 영주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처리방법 (갑설) 기부금으로 처리 (을설) 공장신축 관련 부대비용으로서 자본적지출로 처리 질의 2)의 경우 당해 투자비용이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갑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을설)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임 (병설) 토지․건물․구축물의 투자비용대로 안분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147,1996.11.12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 기지와의 연결도로․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168,1994.04.2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63,1998.06.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2008,2002.11.05 【질의】 법인이 판매시설의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회사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동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의 처리는 〈갑설〉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을설〉 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취득원가로 처리 〈병설〉 도로 기부채납으로 토지․건물가치 증대되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