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6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에 의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결산시 기업회계상 순실현가능가액이 하락함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즉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 사례 ․ 원가법에 의한 평가 : 1,000원 ․저가법에 의한 평가 : 800원 ․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 : 900원․회사장부상 평가액 : 1,000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평가한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은 (갑설) : 200원 손금산입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1,000원에서 저가법에 의한 평가액 800원을 차감한 200원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을설) : 100원 손금산입 임의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방법인 저가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인 900원에서 장부상 평가액 1,000을 차감한 100원만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병설) : 세무조정 없음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1,000원과 장부상평가액 1,000원과의 차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