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환급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2, 1998.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현행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경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자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으나 매년 무실적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중에 이자수입 등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836천원)를 환급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현행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