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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