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 (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주택공사를 수행하고 발생하는 공사수입과 타 건설회사 등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완성하고 책임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2002 과세연도에 공사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수입만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9-55의 규정으로 볼 때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을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존 질의회신 |
| ○ 서이46012-11700(2002.09.12)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