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익을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만을 배분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0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 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적인 사항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계열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던 업무들 중 공통적인 업무(상품구입, 공급비용, 정책협력, HR(교육 및 채용), Marketing & CS, 설계 & 공사, 자금, IT 등)를 당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 계열회사로부터 수령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각 자회사에게 제공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 상품구입 | 공사용 자재 등을 일괄 구매 후 각 자회사에 재 판매하는 경우 | | 공급비용 | 공급비용의 산정 업무 및 회계법인 수검업무 등 | | 정책협력 |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규, 정책 등의 검토 및 전략 등의 수립 | | HR | HR 중 신규 인력의 채용, 사원의 교육 업무 등 | | Marketing&CS |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 (Single)Call Center의 운영 등 | | 설계&공사 | 신기술의 도입 검토, 투자비의 산정, 배관망 분석, 안전관리 등 | | 자금 | 자금계획의 수립, 자금의 조달과 운영 및 입출금관리 | | IT |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보안관리, 전산장애의 처리 등 | [질의내용] ( 질의사항 1 ) 당사에서 각 계열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익을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만을 배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 설 ) 발생원가(직접비 + 간접비)에 적정이익을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 < 이 유 > 당사가 각 계열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별개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적절한 이익을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당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89 조 4 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원가(직접비+간접비)에 적정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원가에 가산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 용역의 시가 = (직접비 + 간접비) × (1 + 수익률) | ( 을 설 ) 공동경비로 보아 발생권가(직접비+간접비)만을 배분하여야 한다. < 이 유 > 당사는 계열회사 이외에 다른 법인에 상기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기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당사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전체의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성을 얻을 목적이므로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경비로 보아 원가 발생액(직접비+간접비)만을 자회사에서 분담하여야 한다. ( 병 설 ) 아래의 예시처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를 달리 해야 한다. < 이 유 > 당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이 각 자회사별로 구분 가능한 것 즉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효익의 수혜자가 직접 추적가능한 경우에는 적정이익률을 가산하여야 하고, 그룹전체의 공동비용 이거나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의 수혜자가 추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경비로 보아 발생원가 상당액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의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 예 시 > | 구분 | 배부기준 | | 상품 구입 | 구입금액 × (1 + 이익률) | | 공급비용 | (직접비 + 간접비) × (1 + 이익률) | | 정책협력 | 직접비 + 간접비 | | HR | 직접비 + 간접비 | | Marketing&CS | (직접비 + 간접비) × (1 + 이익률) | | 설계&공사 | (직접비 + 간접비) × (1 + 이익률) | | 자 금 | (직접비 + 간접비) × (1 + 이익률) | | IT | (직접비 + 간접비) × (1 + 이익률) | ( 질의사항 2 ) 위의 (질의사항 1) 중 갑설이 맞을 경우, 원가에 가산할 적절한 수익률의 범위는 업종별 ○○은행 고시이익률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적정이윤율 및 업계관행을 고려하여 각 용역별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